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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5단계) 총 정리 : 11월 7일부터 적용

by ★노는시간★ 2020. 11. 4.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존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봅시다. 일단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3단계 방역의 강도 차이가 너무 크고 확진자 기준을 완화하여 "맞춤형 방역으로 재설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알아보면

 

출처 : 보건복지부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처 : 보건복지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2단계까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참석자 수가 1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1월 7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생활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전 글 참고 하시라고 링크 걸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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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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