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존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봅시다. 일단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3단계 방역의 강도 차이가 너무 크고 확진자 기준을 완화하여 "맞춤형 방역으로 재설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알아보면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구분 |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2단계까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참석자 수가 1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1월 7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생활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전 글 참고 하시라고 링크 걸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2020/10/13 - [정보&이슈&Tip] - 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10만원 큰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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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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