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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1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1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 ○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2021. 1. 7.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및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및 Q&A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 2021. 1. 4.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년 1월 4일 ~ 17일) 2021/02/27 - [코로나]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유지 (3월 1일~3월 14일)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유지 (3월 1일~3월 1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 masterofhope.tistory.com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 2021. 1. 4.
사회적 거리두기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 20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