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및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및 Q&A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