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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1월 8일부터)

by ★노는시간★ 2021. 1. 7.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작년 12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10종의 시설 대해서 집합금지 실시되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  있으며,

 

   -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다.

  *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  체육도장업  아동·학생 대상 교습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1.8.금)부터 시행 예정이다.

  -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 17일까지 진행되어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하고, 1 17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허용하는 방안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소통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 들어 방역수칙 마련하며, 이를 위반 경우 벌칙 강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처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 수렴하고 있는 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 세부 방역수칙 전문가  논의하여 검토 예정이다.

 

 

출처 : ncov.mohw.go.kr/

 

 

<업데이트 내용>

2021/01/16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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