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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

by ★노는시간★ 2021. 1. 2.

사회적 거리두기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 17()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 서민경제의 충격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 하지 않고,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뜻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5 이상이라도 모일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까지만 모일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 지자체 등에서는 21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철저히 점검 예정이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친목형성 사적모임

(: 동창회, 회식 등)

적용

-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적용 제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2/3 이내 예약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하는 인원 숙박할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금지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종교시설 대해서는 2.5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대해서는 출입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한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을 제한하며, 21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 더불어 취식 행위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 금지한다.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 

 

   -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방역수칙 위반 경우 집합금지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되는 시설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 상시적으로 실시 계획이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한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목욕장업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 등은 좌석   띄우기를 실시하고 21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참고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 가능하다. 

 

출처 :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858&contSeq=362858&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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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2021/01/16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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