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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21년 1월 3일까지)

by ★노는시간★ 2020. 12. 2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전국 일일 환자  평균 1,000 내외에서 증감 거듭하고 있으며, 격한 확산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수도권 690(전체 69%) 비수도권 309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고위험시설 모임·여행 대한 방역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 다하고 있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최근 주말 이동량 감소세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 2,449만건, (12.1920) 2,443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 상황이다.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확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 전담병원 1,529, 중증환자 164(12.26)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 28()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 맞추어 21 1 3()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방역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접촉감소 효과 지켜볼 필요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더불어, 현장 혼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 3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고위험 시설 대한 점검  관리 강화 계획이다.  

 

  또한, 말연시 특별대책 시행 따라 확산세 차단  있도록, 모든 국민 방역조치 준수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출처 : ncov.mohw.go.kr/

 

 

<업데이트 내용>

 

2021/01/16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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