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수도권 690명(전체 69%) 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전담병원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더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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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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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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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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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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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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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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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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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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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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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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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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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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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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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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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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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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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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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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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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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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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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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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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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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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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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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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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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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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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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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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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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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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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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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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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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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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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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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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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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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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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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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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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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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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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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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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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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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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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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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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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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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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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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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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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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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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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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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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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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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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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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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출처 : ncov.mohw.go.kr/
<업데이트 내용>
2021/01/16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1월 31일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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