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월 19일부터 2주간)

by ★노는시간★ 2020. 11. 17.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1월 19일부터 2주간)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 1.5단계로 2주간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셔요.

 

 

2020/11/04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5단계) 총 정리 : 11월 7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5단계) 총 정리 : 11월 7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masterofhope.tistory.com

2020/11/11 - [정보&이슈&Tip] - 화이자 백신(코로나 백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자

 

화이자 백신(코로나 백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자

기모란교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2020.11.10)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얼마전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간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자 포스팅을

masterofhope.tistory.com

 

모더나 백신도 임상결과를 발표했더군요. 모더나도 아직 중간발표이기는 하나 화이자에 비해 냉장보관과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네요 백신 관련해서도 관련 정보가 모이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한 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

이라고 발표하였네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강원도도 추가 내용이 있으니 위의 사진 참조하시구요 이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 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      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다만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    화 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중요한 내용은 이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시구요  업데이트 된 정보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