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로 상향, 비수도권 2단계로 일제 상향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8일(화)부터 3주 동안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출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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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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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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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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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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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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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
1.5단계 |
2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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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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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시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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