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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12월24일 0시 ~ 1월3일 24시)

by ★노는시간★ 2020. 12. 22.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수도권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1. 개요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성탄절·연말연시 특성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모임·파티) 식당에서 5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관광·여행) 스키장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기간) 성탄절  연말·연시 포함하도록 12 24() 0부터 1 3() 24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2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 1~2 검사 추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고위험사업장 대한 집중 점검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소모임 제한)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 대해서는 5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5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띄우기, 공연장은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 이용 금지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 대형마트 433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 농어촌민박 전국 28,567,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 적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활용

 

 

출처 :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283&contSeq=362283&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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