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숙박시설 |
-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
기타 |
- |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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